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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정보통

만 나이 통일, 내년에 나는 몇 살? 만 나이 개정법 살펴보자!

by 쑤꾸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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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023년)부터 행정절차 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중반부터 슬슬 들려오던 소식이죠?

빠르면 내년부터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폐지되고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이번 개정안은 12월 7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헷갈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한국식 나이' 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만 사용해 온 유일한 계산법입니다. 또한 '연 나이 계산법'도 특정 법적절차 시행 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계산법 비고
한국식 나이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됨. 법률 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계산법
만 나이 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1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됨. 서류 작업이나 언론 보도 등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됨.
연 나이 현재 연도-태어난 연도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에서 사용됨.

 

세 가지 계산법이 중구난방으로 사용되고 있어, 성인들도 가끔 헷갈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나이를 계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항상 의문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저로써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절대 나이가 어려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민법상에는 위와 같은 연령 표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된 법률규정안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한국식 나이'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기던 법적 분쟁도 많았습니다. 

 

제한 연령에 관한 분쟁 시 법원 간에 서로 다른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여 오랜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될 떄에도 특정 제조사의 백신 권장 나이에 대해 정확히 어떤 나이 계산법에 의한 나이인지 혼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서로 다른 나이계산법'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만 나이 시행된다면?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만 나이라는 표현을 민법 상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연수로 표시하도록 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한다. 
만 나이 방식을 행정 분야의 기본법에 명문화하여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또한 만 나이로 통일한다.

 

 

모든 행정절차 또는 사법 상 절차에서 만 나이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안까지 공포하고 나면,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식 나이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내년이 되면 내 나이는 몇살이 되는 걸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년(2023년) 생일 전까지는, 올해(2022년)의 한국식 나이 - 1

예를 들어, 올 해(2022년) 한국식 나이로 31살인 분은, 내년(2023년) 생일 전까지는 30살이 됩니다.

생일이 지나면 +1이 됩니다.

 

계산이 귀찮으신 분들은 다음검색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개정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헷갈리지 않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 만 나이 사용도 금방 적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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