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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정보통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알기쉽게 정리! 연차수당 못받는 경우

by 쑤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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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된

정확한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차발생기준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연차'라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준말입니다.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분들이라면 이 '연차' 휴가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꿀같이 달콤한 시간이겠죠?

 

물론, 회사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관리하겠지만, 근로자 분들도 본인의 연차가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 지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무년수별로 연차는 며칠씩 부여되는지,

연차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연차수당을 못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두 총정리하여 깔끔하게 알아봅시다!

 

 

 

연차수당계산방법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일은 언제?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근로기준법 연차발생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로는, 1년에 80% 이상 근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유급휴가'가 바로 연차입니다.

 

 

또한, 3년차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1년을 가산하여 연차를 제공하고, 그 일수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근무기간별 정확한 연차 일수는 아래 표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차 발생개수1년미만연차발생기준근로기준법연차

 

 

" 그럼,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신입사원의 경우는 연차가 없나요? "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자처럼 연초에 여러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1개월에 1개 씩 발생하니 꼭 사용해야 하는 날에는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근로일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위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렇게 1개씩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발생기준일연차수당계산하는방법퇴직시 연차발생기준

 

근속년수별 연차일수


근무기간 1년 연차개수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7-8년차 18일
9-10년차 19일
11-12년차 20일
13-14년차 21일
15-16년차 22일
17-18년차 23일
19-20년차 24일
21년 이상 25일로 동일

 

위에서도 설명드렸듯, 입사 후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매 근속월마다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연에 최대 11개까지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 후 1년을 채운 시점부터는 연초에 총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근속기간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는 연차일수는 21년차에 해당하는 25일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대 연차일수입니다!

 

연차수당지급기준연차휴가일수계산연차 최대일수

 

연차수당 쉬운 계산방법


연월차발생기준연차회계연도기준연차수당지급기준

 

연차가 부여되었다고 해도, 업무가 바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어진 연차개수를 그 해안에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소진하지 못한 연차 개수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연차수당 = 잔여연차 일수 * 해당 근로자의 1일치 통상임금

 

하지만 직접 대입하여 계산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웹상에 공개된 '연차수당 계산기' 등을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여러분의 근속연수 및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계

glasswallet.com

 

 

연차수당 못받는 경우?


1년 내에 주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남은 연차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연차 사용을 촉진'해온 경우인데요, 사업주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연차사용 촉진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전체공지 형식으로만 이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 소멸 6개월 전부터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고지하면서 언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연차 소진계획을 요청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 소명 2개월 전까지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연차 사용 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 측의 적극적인 연차사용 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내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미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잘 챙기시어 즐거운 직장생활 되시기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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