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별위헌1 태아 성별 이제 언제든 알 수 있게 된다? 고지금지 위헌 임신하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라면 임신을 알게된 그 순간부터 태아의 '성별'을 정말 궁금해하실텐데요, 곧 태어나 우리가족이 될 아기가 딸일지, 아들일지, 또는 첫째아이의 남동생이 될 지, 여동생이 될 지, 태어난 아이가 사용할 물건을 준비하는 데에도 '성별'을 아는 것은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ㅎㅎ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부인과 검진 시 32주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의료법 20조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 성별 알려줄 수 없다" 이 마저도 2008년 전까지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있었으나, 2009년 대체 법안이 입법되면서 '32주 전까지'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조.. 2024.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