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라면 임신을 알게된 그 순간부터 태아의 '성별'을 정말 궁금해하실텐데요,
곧 태어나 우리가족이 될 아기가 딸일지, 아들일지,
또는 첫째아이의 남동생이 될 지, 여동생이 될 지,
태어난 아이가 사용할 물건을 준비하는 데에도 '성별'을 아는 것은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ㅎㅎ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부인과 검진 시 32주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의료법 20조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 성별 알려줄 수 없다"
이 마저도 2008년 전까지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있었으나, 2009년 대체 법안이 입법되면서 '32주 전까지'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에 대해, 2022년에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태아 성별에 따른 낙태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를 잃은 제도이다.
이렇게 제기된 헌법소원에 따라, 24년 2월 28일자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즉시 효력 상실이 되었으므로 입법시한 없이 바로 현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판결에 대해 '성별 고지는 낙태 전 단계가 아니다, 태아의 성별을 아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권리이다' 라고 밝혔으며, 이제부터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태아 성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태아의 성별은 언제 처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통 초음파 검진 시 생식기가 처음 관찰되는 때에 성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1개월 (1-4주) | 1cm | |
2개월 (5-8주) | 2cm | |
3개월 (9-12주) | 4-6cm | 빠르면 12주차에 처음 성별확인 가능 |
4개월 (13-16주) | 10-12cm | 대부분 성별을 확인하는 시기 |
5개월 (17-20주) | 15-20cm | 대부분 성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기 |
6개월 (21-24주) | 25-30cm | |
7개월 (25-28주) | 35-38cm | |
8개월 (29-32주) | 40-43cm | |
9개월 (33-36주) | 45-46cm | 기존 의료법 상 성별 고지가능 시기 (폐지됨) |
10개월 (37-40주) | 50cm 이상 |
아주 빠른 경우 12주 정도에 성별을 알 수 있게 되고, 대부분은 20주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태아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듯이, 태어나기 전까지 생식기를 꼭꼭 숨기고(?)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긴 합니다ㅎㅎ
제 주변만해도 출산 전까지 여자 아이인줄로만 알고있다가, 태어나보니 아들이었던 아이도 있고 더 희한하게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딸이든 아들이든, 사랑스럽고 소중한 복덩이들인 것은 변하지 않죠.
예쁜 아기천사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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